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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는 30일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480만원을 가로챈 A씨(22)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B씨(2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55명으로부터 5만원에서 20만원의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8월 같은 범행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B씨와 공모해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여러 지역의 PC방을 옮겨 다니며 회원가입 없이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는 사이트만을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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