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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읍, 매주 목요일 야간민원 서비스 제공 -
예산군 예산읍(읍장 박태용)은 지난 14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연장해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산읍은 민원 발급과 처리 비중이 예산군에서 44%이상을 차지할 만큼 수요가 많아 매주 목요일 야간민원 서비스를 제공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가족관계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토지대장 등 17종의 통합민원 발급과 출생, 사망, 혼인 신고 등 가족관계 신고서 접수 등이며 전입, 주민등록 신규발급은 예산읍 주민에 한해 제공된다.
박태용 예산읍장은 “직장, 학교 등 근무시간 내에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야간민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 행정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설명: 예산읍 민원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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