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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인 책임보험 가입을 문자전광판, 홈페이지, 휴대론 문자알리미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압류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책임보험 지연가입 또는 미가입자는 이륜차의 경우 10일까지는 9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0일 초과시 1일마다 1800원의 가산금을 부과해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승용차의 경우 10일까지는 1만 5000원, 10일 초과시 1일마다 6000원을 가산해 최고 90만원까지, 사업용(건설기계)의 경우 10일까지는 6만 5000원, 10일 초과시 1일마다 1만 8000원의 가산금을 부과해 최고 2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기간 만료 또는 차량을 매매할 때 책임보험 가입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며 “꼼꼼히 살펴서 지연가입으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자동차 구입시에도 보험을 제때 가입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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