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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은 2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군청 소회의실에서 지역 내 게임관련 사업 대표 20여명을 대상으로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인터넷문화협회 김병수 이사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PC방 등 게임관련 사업 운영자들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교육하고 각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와 사업 운영자들이 평소 궁금하게 생각해 왔던 점들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 주기도 했다.
그 밖에도 증평소방서 김형호 소방장이 게임관련 사업의 특성상 여러 가지 전기설비들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화재 예방을 위해 지켜야할 수칙과 화재발생시 대응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건전한 게임관련 사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업주 스스로가 잘못된 형태의 영업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게임관련 사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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