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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구청별로 지난해보다 20% 증가…31일까지 납부 당부 -
천안시가 2011년 교통유발부담금 16억9천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14억4백만원보다 20.4%인 2억8천6백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처럼 교통유발부담금이 증가한 것은 대형판매시설(백화점,쇼핑센터 등)의 교통유발계수가 전년도 4.48에서 올해 6.72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구청별로 보면 동남구가 지난해 6억5천2백만원에서 7억3천3백만원으로 12.4%인 8천1백만원이 증가했으며 서북구도 올해 9억5천7백만원을 부과해 지난해 7억5천2백만원보다 27.3%인 2억5백만원이 늘었다.
시는 지난 8월 한달동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조사원의 현지조사방식으로 실시해 시설물의 사용용도와 미사용여부 등을 조사했다.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납부시스템을 올해 처음 도입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납부의무자는 매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이며,
부과기간인 2010년 8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 사이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시설물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이며, 공동․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연면적이 100㎡이상인 시설물이다.
서북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이달 31일이 경과하면 5%의 가산금이 추가돼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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