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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 활성화 제도적 토대 대폭 정비

기사입력 2011.10.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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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제안활동 활성화 위해 ‘천안시민제안관리 조례 및 천안시제안규칙’ 개정 입법예고 -
- 시민, 공무원 제안등급 명칭 구분 통합 및 부상금 상향 조정안 오는 24일까지 시민의견 청취 -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천안시가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시는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 범위를 확대하고 제안 채택등급 명칭 통일, 제안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천안시민 제안관리조례 및 천안시 제안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례안 명칭을 ‘천안시민 제안관리조례’를 ‘천안시 제안제도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제안종류도 △아이디어제안△자유제안△실시제안△공모제안△추천제안△채택제안 등으로 용어정의를 구분했다.

아이디어 제안은 시민 또는 공무원이 시정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이며 자유제안은 과제선정을 자유롭게 하여 응모한 제안이다.

또 실시제안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모제안은 천안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이다.

추천제안은 천안시장이 접수한 제안 가운데 소관부서에서 심사하여 최종심사에 추천한 제안이며 채택제안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창안등급이 결정된 제안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제안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안내용의 관련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경제성, 계속성 등을 심사기준도 구체화했다.

특히 그동안 시민과 공무원을 구분하던 채택제안 등급명칭을 통일했으며 부상금 지급 기준도 최고등급이 50만원∼100만원이던 것을 200만원∼300만원으로 변경하는 등 채택등급별로 상향조정하여 시민들의 제안의욕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24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적어 시청 기획예산과(521-5138, 팩스 521-2029)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행정에 반영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조금만 개선해도 시민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작지만 가치 있는 제안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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