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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면적․위치 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인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시범지구로 선정돼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 3440만원을 확보했다.
현재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1910년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일제가 수탈을 위해 만든 종이 지적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전 국토의 약 15%정도가 지적도와 불일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불일치는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은 물론 이와 관련한 토지분쟁 비용만 연간 3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정부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종이 지적도를 국제표준에 맞게 디지털 지적으로 개편하고자 지난 9월 16일 지적재조사 특별법을 재정하고 내년부터 총 1조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2030년까지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사업시범지구로 선정된 예산읍 주교리 일원 약 256필지(10만 9000㎡)에 대해 우선 추진할 것”이라며 “지적불부합지는 토지소유자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져야 하므로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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