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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자원 생산,유통 활성화와 적정관리 목적 -
예산군은 지난 21일 군청 2회의실에서 ‘예산군가축분뇨관리협의회’를 발족 및 정기회를 개최했다.
가축분뇨 자원 활성화와 퇴․액비 생산유통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이번에 발족한 예산군가축분뇨관리협의회는 이날 축산관련단체장, 대학교수, 군의원, 군관계자 등 분야별 전문가 11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거지 인근의 가축사육시설로 인한 악취 및 해충발생에 따른 주민민원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주거지역과 축사 간 이격거리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했다.
회의결과 축종별 주거밀집지역(가구 5호 기준)과 이격거리 기준을 정했는데 ▲소·말은 100m ▲젖소는 150m ▲돼지·개·닭·오리·사슴·양·사슴은 200m의 이격거리를 두기로 했고 기존 축사를 제외한 신축, 증축대상 축사에 대해서는 조례개정 후 6개월 이후에 시행토록 협의하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회의 결과를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향후 가축분뇨 자원 활성화와 생활환경 민원 저감을 위해 협의회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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