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선납금 4천8237천원 받아가세요
지난 3월 15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세를 미리 낸 사람들은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연기군은 한‧미 FTA 발효로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되자 지난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기존세율로 미리 납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환급해 준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차량은 지난 1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800cc~1천cc인 차량과 2천cc 초과 차량이다.
환급액은 cc당 20원이며, 배기량이 800cc 이하인 차량과 1천~2천cc인 차량은 종전과 같은 세율이 작용되어 환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낸 연납차량 가운데 세율인하 대상인 1374대의 소유자에게 4천8237천원을 환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군은 개인별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의 계좌번호 확인을 거친 뒤 계좌송금을 통해 인하된 자동차세를 돌려주게 된다.
자동차세를 환급받으려면 연기군청 재무과(☎861-2391)로 전화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상급자에게 고성·막말' 논란 일으킨 제천시청 5급 과장 직위해제
- 2대한민국의 중심! 천연물의 허브 제천시!
- 3(사)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의사단체 진료거부·파업 즉각 중단 촉구
- 4제천시의회,‘제63회 충북도민체육대회’제천시 선수단 격려
- 5제63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제천시선수단 경기장 격려
- 6가장 중요한 궁합, 입맛 궁합!|[메이드인 충청북도] EP.2 제천 원뜰
- 7제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개시
- 8의림유치원, 땅이 흔들릴 때 대처방법을 알아요!
- 9제43회 스승의 날 유공 교원 훈포장 및 표창장 수여식 개최
- 10세종시의회, 반려동물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현장방문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