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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부터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금산군은 정확한 계량기의 올바른 사용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4월 25일부터 법정계량기 정기검사에 나선다.
계량기 정기검사란 올바른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로써 2년마다(짝수년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검사대상은 접시지시저울, 판수동저울,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 축중기(차량바퀴로 차량무게 측정 등), 눈새김탱크(유류거래용에 한함), 눈새김탱크로리(유류거래용에 한함)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저울(7종)이 해당된다.
주요검사 대상업소는 인삼,약초,양곡,청과,정육점,마트,철물점,귀금속,식당 등 계량기를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업소이며 노점상 계량기도 포함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계량에관한법률」제51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지역경제과(☎750-2658)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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