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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 접수 -
예산군은 오는 4월 20일 까지 친환경농업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접수를 받는다.
친환경농업인의 초기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신청자격은 관내 농업인 가운데 신청일 현재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며 농가당 최소 0.1ha 최대 5ha 까지 지원한다. 희망자는 친환경인증서를 지참해서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4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지난해 예산군에서는 총 178농가가 181ha규모의 농지에 대해 신청을 받아 8,400 여 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금년부터는 지난 2010년 저농약 신규인증이 중단됨에 따라 저농약 인증농가의 무농약 이상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일부 항목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등 혜택이 커진다.
즉 저농약을 제외한 유기와 무농약 인증에 대해 직불금 단가를 논의 경우 ha당 각각 20만8천원, 9만3천원 인상하고 밭의 경우는 40만6천원, 32만6천 원씩 인상한다.
또한 2010년까지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이상 수령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기농산물 인증 농가나 2011년부터 유기농산물로 인증을 전환한 경우는 기존 3회 수령에서 2년이 추가로 연장된다.
신청 및 문의는 신청하고자 하는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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