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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농가 소득보전
자료문의 농축산과 친환경농산계 유회준(☎540-3324)
보은군은 5월말까지 2012년도 조건불리직불금 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경지율 22%이하이고,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이상인 법정리 마을에 속한 농지법상 농지 또는 초지법상 초지이며, 하천구역 안의 농지, 농지 전용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 쌀소득직불금대상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마을이 속하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면서 1,000㎡이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자로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참여한 농업인에 한하며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실경작자만 인정한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밭․과수원은 1㎡ 당 50원, 초지는 1㎡당 25원이고 농지관리의무 및 마을활성화 실천을 이행하였을 경우 12월경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보조금은 마을공동기금을 30%이상을 필수로 조성해야 함으로 개인 70%, 마을공동기금 30%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조건불리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기한내에 사업대상 마을 운영위원회를 통하여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및 경작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사업대상 법정리에 속한 마을의 농가는 마을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등록신청 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마치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대상지는 속리산, 장안, 마로, 수한, 회남, 회인, 내북, 산외 등 8개면 46개 법정리 마을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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