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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조건불리지역직불금󰡑신청하세요 !

기사입력 2012.04.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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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농가 소득보전
자료문의 농축산과 친환경농산계 유회준(☎540-3324)

보은군은 5월말까지 2012년도 조건불리직불금 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경지율 22%이하이고,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이상인 법정리 마을에 속한 농지법상 농지 또는 초지법상 초지이며, 하천구역 안의 농지, 농지 전용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 쌀소득직불금대상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마을이 속하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면서 1,000㎡이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자로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참여한 농업인에 한하며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실경작자만 인정한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밭․과수원은 1㎡ 당 50원, 초지는 1㎡당 25원이고 농지관리의무 및 마을활성화 실천을 이행하였을 경우 12월경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보조금은 마을공동기금을 30%이상을 필수로 조성해야 함으로 개인 70%, 마을공동기금 30%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조건불리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기한내에 사업대상 마을 운영위원회를 통하여󰡐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및 경작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사업대상 법정리에 속한 마을의 농가는 마을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등록신청 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마치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대상지는 속리산, 장안, 마로, 수한, 회남, 회인, 내북, 산외 등 8개면 46개 법정리 마을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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