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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종합소득세와 더불어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
○ 2011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납부대상자는 세무서에 신고한 종합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 5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 신고․납부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나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신고납부기한이 6월 30일까지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후 납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시거나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홈택스와 연계된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지방소득세를 전자납부 할 수 있다.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다.
○ 대전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기간중에 주소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당시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추가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고지하게 되므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내 신고 납부할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로 48,080건에 142억원을 거둬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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