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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25도에서 20도로 강화 -
공주시는 최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기존 25도에서 20도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농림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산지관리법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농업, 임업,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형질변경만 산지관리법에 의거 처리되고 타 목적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확대,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아 산지전용 허가만으로 개발이 가능했던 평균 경사도가 기존 25도에서 개발행위 기준인 20도로 강화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산지전용허가 기준 강화로 전체 면적에 약 70%를 차지하는 공주의 산지를 한층 계획적으로 보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착오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문의처 : 허가과 토지산림담당 (☏ 041-84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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