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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설치조례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2.05.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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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구성으로 주민이 중심이 된 동네자치 실현 -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참다운 동네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읍면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입법예고 된 이번 조례안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자체실정에 맞는 특색있고 실현가능한 읍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함으로써 진정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앞당기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읍면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은퇴자, 귀농자, 출향인사, 지역주민 등 지역발전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15인에서 25인 이내로 읍면 지역발전 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위원은 읍면장이 위촉하고 읍면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자원조사, 주민의견수렴, 선진지 견학 등에 관한사항, 그 밖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계획 수립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접수된 읍면장기발전계획의 협의 조정을 위해 부여군 지역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지역발전 가능성, 사업의 효과성,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 심사 및 실행을 조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주민들이 직접 만든 중장기 발전계획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지역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의 취지 및 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단체는 다음달 9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읍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제출된 중장기발전계획을 검토·분석하여 단기사업은 2014년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효과에 따라 전 읍면을 대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기타 읍면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의견서 제출 및 궁금한 사항은 부여군청 기획감사실 ☎041-830-20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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