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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반 편성 10∼28일 도내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상 실시 -
충남도는 추석(30일)을 앞두고 오는 10∼28일 도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선물세트 과대포장 행위를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추석을 맞아 선물세트 과대포장 등 포장규칙 위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시‧군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추진한다.
단속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장 재질‧방법 기준에 부적합한 과대포장 제품을 1차로 추출한 후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다양한 선물세트에서 과대포장 행위 발생이 예상, 자원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며 “도민들도 과대포장된 제품 구매를 자제, 환경오염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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