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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민원과 새주소사업팀 사공주(☎540-3048)
보은군은 도로명 주소가 생활속의 주소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26일보은 장날인 5일장에 맟춰 보은전통시장 및 장터에서 도로명주소 홍보전을 펼쳤다.
이번 홍보전은 추석을 맞아 장을 보러 나온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안내문 및 홍보용 물티슈를 배부하며, 도로명 주소를 생활속의 주소로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2011년 7월 29일 전국 일제고시를 통하여 법적 주소로의 효력을 갖추었으며 2013년 12월 31일까지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하다가 2014년 1월 1일 부터는 도로명주소로만 사용하게 된다.
보은군 민원과 새주소사업팀 신경수팀장은 “많은 주민들이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알고는 있지만 생활화 되지 않아 실생활 속에서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방위교육, 다문화가정, 마을경로당, 학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전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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