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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군수 이석화)은 군을 상대로 한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주민에 대한 자치법규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법률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 ‘6급 상당’변호사를 채용하기로 했다.
청양군은 지난 9월 28일 청양군인사위원회에 변호사 채용시험 요구를 했고 청양군인사위원회의 채용공고와 서류전형․면접시험을 거쳐 11월중 임용할 계획이다.
채용예정 직급은 지방전임계약직 ‘나’급으로 연봉은 4천만원 정도이며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 의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이번에 채용되는 변호사는 기획감사실에 배치되어 민사․행정소송을 총괄하고 자치법규 입안 자문과 심사, 기타 정책에 대한 법률자문을 담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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