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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과태료는 내년 7월 1일부터 3만원 부과
앞으로 음성군 음성읍 설성공원 내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음성군 보건소는 지난해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최근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설성공원 27,669㎡의 면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해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음성군은 다음 달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설성공원 내에서 흡연할 경우 주민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인 후 2013년 7월 1일부터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주민들의 금연 분위기 조성과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설성공원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건강생활 실천 안내판이 설치되고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흡연행위 규제 및 계도, 금연홍보 리플릿 배부 등을 실시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폐해가 크고 비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시범운영하게 됐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자료문의> 보건소 건강증진팀 연윤경, 871-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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