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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상습체납차량 단속의 날” 인 6월 18일 대대적으로 실시
청양군은 오는 18일 ‘전국 상습체납차량 단속의 날’을 맞아 청양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17일까지 각 읍․면 주민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18일 군청 및 읍․면 재무담당 직원 20명이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다.
군은 지난 4월 16일에 충남도 세정과와 오전 6시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활동을 실시해 17대의 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천여만원의 체납액 징수실적을 올린 바 있다.
한편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청양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영치시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운행이 불가하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40%에 육박하고 있으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꼭 필요하다”며,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일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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