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피서지 근무자 반바지·샌들 허용 > 뉴스 | 충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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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피서지 근무자 반바지·샌들 허용

기사입력 2014.07.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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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천해수욕장 등 관광지 근무자에게 반바지 등 간소복 착용토록 허용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해 무창포해수욕장 등 관광지에서 관광안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반바지와 샌들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천해수욕장 등 여름 관광지가 많은 보령시에서는 공무원들이 근무반을 편성해 관광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되며, 이들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긴 바지와 구두 등을 착용해 관광객들에게 답답함을 느끼게 해 왔다.

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근무 복장의 격식을 깨뜨리고 관광지의 특성에 맞게 관광지에서는 답답한 복장 대신 간편한 반바지와 샌들을 착용토록 허용한 것이다.

다만 슬리퍼나 찢어진 청바지 등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복장과 과다한 노출로 공무원 품위를 떨어뜨리는 복장을 자제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는 복무규정으로 인해 무더운 하절기 관광지에서의 근무복장도 최소한의 간소복만 허용됐다”며, “앞으로 고정관념을 버리고 능률적인 직장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에서는 여름철에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해 무창포해수욕장, 성주산휴양림, 용두해수욕장, 오봉산해수욕장, 백재계곡, 명대계곡 등 관광지에서 관광객의 안내를 위해 근무반을 편성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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