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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교통법규위반 행정시스템 대폭 개선

기사입력 2014.10.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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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월 청원구청 대회의실 시연회, 내달부터 운영 -

청주시가 다음 달부터 주정차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된 행정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

청주시는 20일 오후 2시 청원구청 대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 운수업체 관계자, 개발업체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시스템 시연회를 가졌다.

시민‧운수업체‧청주시 3자가 소통하는 교통행정의 출발을 알리는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시스템은 크게 주정차단속과 교통민원 분야에서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그동안 주정차위반에 단속된 시민이 이의 신청을 하려면 단속 부서를 방문하거나 FAX, 우편 제출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새 시스템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위반사항을 쉽게 확인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컴퓨터나 모바일기기로 간단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운수업체들도 민원 대응과 벌금 수납, 이의제기 등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시민이 청주시에바란다, 새올행정, 스마트민원 등 다양한 경로로 버스‧택시‧화물차 등에 대한 불편 사항을 신고하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모아지고 운수업체와 청주시가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운수업체가 민원발생 원인을 빠르게 파악해 해결할 수 있고, 이의가 있을 경우 시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운수업체 의견 및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즉시 접수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시스템, 새올행정, 전자결재시스템 등 18개 시스템을 연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으로 청주시 교통관련 부서의 업무효율도 대폭 개선된다.

교통민원 처리과정에서 수 차 례 반복되는 결재 과정을 한번으로 줄였고, 담당자가 과태료고지서를 직접 제작해 발송하는 방식에서 우정국시스템을 연계하여 자동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업무 부담도 줄어들었다.

시연회에 참석한 운수업체 관계자는 “기존에는 의견진술서가 올 때면 이미 CCTV등 자료가 삭제돼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웠고 자료를 CD로 만들어 제출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새 시스템을 시범운영해 본 결과 민원에 대한 자료를 즉시 확보해 사무실에서 접수하기 때문에 분쟁 해결과 시간절약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매년 1억 6천여만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더 효율적인 교통행정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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