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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월 30일까지 접수, 농업경영체 등록 서둘러야 -
충주시가 2015년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관련 11월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로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또는 등록 예정인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비종은 총 5종으로,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이다.
국비 지원은 1포(20kg)당 유기질비료 1,400원을,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1300원, 1000원, 700원이며, 충주시는 1포당 1,100원씩 추가로 지원해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신청서를 작성 후 경작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면 되며, 농업인 편의를 위해 신청서를 이ㆍ통장, 공급희망농협, 작목반장 등을 통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할 수 있으며, 등기우편이나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지난해 2014년도 사업을 신청하였던 농가의 경우 농림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신청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으면 기존 신청서를 바로 출력하여 서명 후 제출하면 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2015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해야만 유기질비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라면서 또한 “2016년도 사업은 2015년도보다 기준이 강화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지에만 지원이 되므로, 아직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서둘러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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