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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7월1일 기준 1천72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31일부터 12월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 ~ 6월 사이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특성이 변경된 필지에대한 토지지번별 ㎡당 가격이다.
결정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토지 소재지 군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이나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검토 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옥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12월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군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의 올해 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국표준지공시기자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평균 4.9%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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