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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0일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 -
청주시는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 선정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는다.
신청 자격은 종업원 수 300명 이하의 중소 제조업체(관련 서비스업) 중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업체여야 하며, 연간 총매출액 10억원 이상, 업종별 평균부채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이면 된다.
다만, 대기업 및 계열사로 지정된 기업이나 재무제표 전기분 미 발급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 전업률이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청주시는 선정된 기업에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0.5%) 추가 지원과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우선 선정,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의 행‧재정적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신청서 접수 후 1차 서류심사를 하고, 평균 6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2차 현지 확인을 거쳐 오는 12월 중 심의위원회에서 10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 기준은 기업의 지역정착도(기업형태, 사업기간), 성장성(매출액, 총자산, 수출액 증가율), 안정성(부채비율, 자기자본이익률, 유동비율), 기술성(기술개발투자율, 신기술 보유여부), 지역경제 파급 효과(고용인원, 지방세 납부실적)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청주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 고시공고를 참조해 구비서류를 갖춰 청주시청 투자유치과(☎201-1423)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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