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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민간보조금 지원 더욱 투명해진다

기사입력 2014.11.2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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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편성 전 심의ㆍ법령에 근거한 운영비 지원ㆍ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정 -


충주시의 민간보조금 지원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시는 보조사업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하고 지역발전 기여, 다수 시민의 혜택,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의 가치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379건의 보조사업을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보조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201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

시는 올해 각종 행사·축제성 경비로 93억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시 전체 예산의 1.4%에 해당하는 규모로 청주시(0.7%)의 2배이며, 도내 시·군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시는 행사․축제성 사업 및 보조금 과다 편성으로 보통교부세 30억원의 페널티를 받은 바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부터 보조사업 선정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중앙정부도 지난 5월 「지방재정법」을 개정,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사업자에게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했고, 민간에게 지급하는 행사․축제성 경비와 민간 보조금을 묶어 총액 한도제로 운영토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대내·외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조금 규모를 줄이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절감한 예산은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제정 조례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제도 개선으로 보조사업의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보조사업의 책임성과 공공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낭비적인 단순 소모성 사업은 줄이고, 사업평가시 적용했던 보조금의 3대 평가지표에 부합하는 사업을 더욱 장려해 한 푼의 보조금이라도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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