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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분양가심사와 비교·검토해 사전협의 및 권고 -
청주시가 지난 4월 1일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주택법시행령개정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그동안 민간택지에 적용됐던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민간택지에서는 사업주체가 자체적으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게 돼 주택공급 및 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고심하고 있다.
청주시는 현재 다른 도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주시하고 있으나 별도로 대책을 마련한 도시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청주시는 무주택 서민이 선호하는 국민주택(전용면적 85㎡)규모의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 분양계획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의 분양가상한제, 주변 시세, 조성비 등을 비교해 현저하게 높은 가격으로 분양승인을 신청하면 실무협의를 거쳐 분양가 조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청주는 사업주체가 분양가격을 높게 신청해도 시에서 분양가격을 승인하면서 분양가격 산정과 관련된 서류를 사업 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따른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예상돼 앞으로 행정권고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노력하고, 높아진 분양가격만큼 건축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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