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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의심되면 빠르고 확실히 신고하는 “앱” -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점차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이혼율이 높아지고 경제적 요인 등에 따른 가정 해체가 점차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학대 근절과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정하고 그 주간(11. 19 ~ 11. 25.)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지정해 기념식과 주간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해 국가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112로 통합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시대를 맞아 「아동학대 신고 앱」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2014년에 개발해 보급했다.
설치는 스마트폰 스토어에서아동학대를 입력하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착한신고』앱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앱을 통해서 아동학대 징후나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자료를 손쉽게 접할 수 있고, 112에 직접 전화를 걸 수 있는 메뉴도 있어 지구대․파출소․동사무소․학교 등에 신고하는 것보다 신속히 피해아동을 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전 국민이며,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요즘 「아동학대 신고 앱」을 내려 받아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더 이상 학대받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는 살기좋은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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