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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제천 재선충병 신규발생에 따른 긴급조치

기사입력 2016.02.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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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현장 대책회의, 긴급방제 착수”


 충북 청주시와 제천시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다.
청주시의 경우 오송읍 상정리 산16번지 소나무 1본, 산17-1번지 잣나무 2본, 상봉리 산5번지에 소나무 2본이 발생하였으며, 제천시는 수산면 원대리 산8-2번지에 소나무 4본 등 총 9본이 재선충병 감염이 확인됐다.

발견 경위는 소나무재선충 모니터링센터와 단양국유림관리소 직원 등이 관할지역 순찰중 재선충병 의심목을 발견 국립산림과학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재선충병 감염목 확진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청·충청북도는 2월 4일 청주시 흥덕구청에서 관계기관 방제대책회의를 갖고, 감염목(9본) 주변 20~30m 소나무류에 대하여 모두베기를 실시 2월말까지 파쇄․소각키로 하였으며, 3km 이내 소나무류 정밀조사와 예방나무주사사업 실시 등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3월말까지 방제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류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 발생지역과 연접된 3개읍·면 19개리(청주시 오송읍 연제리·호계리·만수리·쌍청리·상봉리·공북리·상정리·정중리, 옥산면 환희리·동림리·신촌리, 제천시 수산면 원대리·수산리·괴곡리·적곡리·계란리·수리·다불리·전곡리)를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5km 이내 지역에 대하여 입체적인 항공·지상예찰을 2월중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규정에 따라 2km 이내 지역 19개리에 대하여는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의 이동이 전면 제한된다. 다만, 조경수목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장의 미감염 확인증 발급후 제한적으로 이동 할 수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이란 기생충의 일종으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다가 소나무 잎을 갉아 먹을 때 나무에 침입하여, 물관을 막아 급속히 나무를 고사시키는 산림병해충으로 ‘소나무급살병’이라는 섬뜩한 별칭도 얻었다.

1988년 부산에서 최초 발생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86개 지자체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는 2017년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의 완전방제를 목표로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 신동명 산림녹지과장은 “작년 영동과 단양에 발생되었으나 선제적 대응과 완전방제로 추가 감염목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도 연접된 시·군 및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전 행정력을 지원하여 충북권 소나무지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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