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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16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접수

기사입력 2016.02.0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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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군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오는 4월 29일까지(논 이모작은 3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16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직불금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지급대상농지는 쌀 직불금은 1998년 1월 1일부터 3년간, 밭 직불금은 2012년 1월 1일부터 3년간 해당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 단,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2015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등은 제외된다.
  • 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농업인들의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통해 개별적으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 특히, 올해부터는 밭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ha당 40만 원으로 인상돼 농업인들의 소득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15년 도입된 밭 고정직불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목이나 재배하는 작물에 상관없이(휴경 포함)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지난해에는 ha당 25만 원을 지급했다.
  • 논 이모작 밭 직불금은 겨울철에 논에 이모작으로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농지법에 따라 한시적(8개월 이내)으로 농지임대가 허용되며 지급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ha당 50만원이다.
  • 또한, 기존의 ‘26개 품목’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고 밭 고정직불금으로 통합돼 복잡하던 직불금 체계가 단순화됨에 따라 농가의 신청은 물론 지자체의 확인 작업 등도 간편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쌀 직불금은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이 등록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를 1천 제곱미터 이상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 특히,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신청하고 나서 지번이나 면적 변동, 매매, 임대·사용대차, 사망 등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반드시 9월 9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변경신청·신고를 해야 한다.
  • 군 관계자는 올해는 농가에서 농한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시기를 작년보다 1개월 정도 당겼기 때문에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여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해당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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