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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 주차난 해소, 도시미관 개선 일석이조-
증평군은 증평읍 시내 쓰레기 불법투기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나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한다.
군은 사업비 1500만원을 들여 2월 공사를 시작해 3월 전면개방 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무료공영주차장은 총 면적 5필지 728㎡(약30면 정도)에 △제1호 증평읍 신동리 242, 243, 244번지(3필지) 417㎡ 15면 △제2호 증평읍 신동리 13, 13-2번지(2필지) 311㎡ 15면 등 두 곳 이다.
군은 지난해 9월 이장회의에서 공터의 공영주차장 조성취지를 설명하고 10월부터는 증평읍 시내의 장기간 방치된 나대지 조사를 한 후 토지 소유주와 협약서를 체결했다.
군은 공영주차장으로 승낙한 토지소유주에겐 토지 재산세 감면(지방세법 제 109조)혜택을 제공한다.
군관계자는“지속적으로 나대지를 이용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지역주민의 협조를 통해 도심지 교통난 해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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