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충북 괴산군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원대상은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80%이하(4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08,551원, 지역가입자 119,434원)에 해당하는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다.
신청기한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만 4개월이 경과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의사소견서·확인서)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하다.
지원신청은 산모 본인 및 친족을 원칙으로 하되 후견인 및 법정대리인도 가능하며, 구비서류(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와 함께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단태아 2주(10일), 쌍태아 3주(1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 4주(20일)이며,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씩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산모 신체상태 조사, 산모 영양관리 및 위생관리, 신생아 위생관리 및 수유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의류 세탁, 정서지원 등이다.
아울러 괴산군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출산가정(한 부모 가정, 셋째 아 이상 가정 등)에 대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중이다.
김금희 괴산군보건소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된 출산분위기를 조성해 관내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팀(043-830-2361)으로 하면 된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제천시, 동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준공식 열려
- 2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제천시장애인육상연맹 소속 제천시 학생선수들 각 종목 수상 싹쓸이... 메달집게 종합성적 2위 거둬
- 3제천시의회, 市 사무 위탁 투명․공정성 강화 추진
- 4단양군의회, 2024년 맞춤형 테마 선진지 견학 실시
- 5의림여자중학교 체조부 제 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단체종합 3위
- 6제1회 제천의림지배 전국오픈 탁구대회 성료
- 7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업체 보호 강화 #대집행기관질문 #김꽃임 #김영환
- 8제천 에듀페스타’, 2025학년도 대입진로진학 박람회 성료
- 9공주교육지원청, ‘Wood Like’목공 교실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 역량 강화
- 10공주시, 제4회 3.1만세운동 재현 행사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