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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29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군에 따르면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자금 21억원을 융자·지원한다고 밝혔다.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자금은 연리 1.8%, 2년 일시상환하게 되며, 지원 대상은 축산업
등록제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군은 최근 사료가격 상승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축농가들이 사료를 현금구매, 선급금거래, 공동구매를 활성화해 보다 저렴한 사료구매를 위한 자금을 조속히 투입, 농가경영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자금은 영세농 및 구제역 피해농가에 우선 지원하며, 양돈은 ‘13년도에 모돈 감축 이행이 완료된 농가 및 법인에만 지원이 가능하고 한육우, 낙농, 양계, 오리, 기타 가축은 별도의 전제조건 없이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지원 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지원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및 오리는 6억원 ▲사슴, 말, 산양, 꿀벌 등 기타 가축은 90,000천원 범위 내에서 2년 일시상환에 연이율은 1.8%이며, 마리당 지원단가는 한육우 1,360천원, 낙농 2,600천원, 양돈 300천원, 양계 12천원, 오리 18천원이다.
이번달 29일까지 대출기관에서 발행하는 신용조사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료구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군청 축수산과 (☏043-830-3213)나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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