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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등 예방 위한 기본계획수립, 고충상담창구 운영 -
당진시가 직장과 가정에서의 성희롱과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폭력 방지조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자를 위한 처리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폭력 없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폭력방지조치 기본계획은 왜곡된 성 인식 문화개선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직장문화 조성과 지역사회의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수립됐다.
시는 이번 계획을 근거로 성희롱과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의 유형별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연1회 유형별로 1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했으며, 폭력 예방을 위한 고충상담 창구 개설과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폭력예방 교육에서는 폭력 유형에 따른 관련 법령 규정과 발생 시 사건 처리 및 구제절차, 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와 같은 제재조치 등 사전 예방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이 전달된다.
또한 고충상담 업무의 총괄은 당진시 여성가족과와 자치행정과가 총괄토록 했으며, 여성 직원의 고충상담뿐만 아니라 남성 직원의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별도로 배치했다.
시 자치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는 감사부서와 여성정책부서 외에도 외부전문가인 변호사와 가족상담센터장도 참여토록 했다.
특히 시는 폭력행위에 대해 부서장들의 단호하고도 신속한 대처를 위해 관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매뉴얼을 마련해 각 부서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누구든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직장문화 조성과 지역사회에 모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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