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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330㎡ 이상 사업장 신고‧납부해야 -
당진시가 재산분 주민세를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분 주민세는 지역의 환경개선과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로, 과세대상은 공용면적을 포함해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이며,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가 해당된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과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나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연수관, 휴게실, 병기고와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저장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을 비롯해 구내 목욕실 및 탈의소, 이발소, 탄약고 등은 과세대상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산분 주민세의 세율은 사업소의 연면적 1㎡당 250원이며,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이달 31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전자신고 및 납부도 가능하다.
납기내에 재산분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대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기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지연일자×1일 3/10,00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기타 이번 재산분 주민세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041-350-35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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