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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긴급복지 동절기엔 ‘연료비 추가’ 지원

기사입력 2016.10.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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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9만2800원 최대 6개월 지급

옥천군은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중 생계비나 주거비를 받는 가구에 연료비를 추가 지원한다.

추가로 지원받는 연료비는 월 9만2800원이다. 이에 따라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올 겨울 난방 및 취사 등에 필요한 월동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올 겨울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지난 2회 추경 예산에 3335만2천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이로써 긴급복지 지원을 위해 올해 군이 편성한 총예산은 2억2735만5천원이 됐다.

군은 이중 1억5100만원을 지난 9월말까지 225가구에 지원해 관내 저소득 가구의 위기극복을 도왔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규모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 일시적 위기가 닥쳤을 경우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생계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가정을 이끄는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가구소득을 상실했을 때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거주지 화재, 임신․출산 등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등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유영미 희망복지지원팀장은 “예산확보와 전담인력 구성, 조례 마련 등 지원에 필요한 체계를 올해 모두 완비했다” 며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보면 이 제도를 꼭 알려 달라”고 말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관련 문의는 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43-730-3623)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1인기준 121만8천원, 4인 기준 329만3000원)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총재산 725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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