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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協 "인천교육감 수사 공정·신중해야"

기사입력 2016.10.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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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8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무리한 법집행을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이재정 회장(경기도교육감) 명의 입장자료를 내고 "직선 교육감 비리 의혹의 진실 규명을 위한 검찰의 공정하고도 신중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협의회의 이날 입장발표는 검찰이 뇌물수수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교육감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전날 기각된데 따른 것이다.

협의회는 "법원은 지난 8월29일에 이어 이번에도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비리의혹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이 우선 구속부터 하고 보겠다는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청구는 사회에 만연한 교육 불신을 더욱 부추기며 '교육자치의 퇴행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여겨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현직 교육감에 대한 구속은 교육행정의 공백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과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협의회는 "사법당국은 더 이상 스스로의 권위 실추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불필요한 의혹 확산으로 교육 불신과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우리 교육감들 또한 엄정한 자기 성찰과 주변 관리 및 내부 감찰, 감사를 대폭 강화해 청렴한 교육행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말과 이달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이청연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 교육감은 자신의 측근과 교육청 고위간부, 건설사직원 간 시공권을 대가로 한 3억원 뇌물수수 사건에 개입한 혐의와 2014년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선거비용 불법 지출 및 선거관리위원회 허위 회계 보고 등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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