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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성 높인다"…전북교육청, 청렴 행동수칙 제정

기사입력 2016.10.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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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이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청렴 행동수칙’을 새롭게 제정했다.

기존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바탕을 두고 직위별·직무별로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세분화해 제시한 것으로 소속 교직원들의 청렴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수칙은 목적과 적용대상, 청렴행동수칙, 준수의무와 책임, 징계 등으로 나뉜다.

대상은 △5급(상당) 이상 기관(학교)장 및 각 부서의 부서장을 비롯해 △인사업무 직원 △감사업무 직원 △청렴도 취약업무 직원 △계약 및 예산집행 직원(교원 포함) 등이다.

권한의 남용이나 제3자 부정청탁의 위험이 있는 관리자급 교직원의 경우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나 압력행사를 금지하고, 인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했다.

금품·향응·편의수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활용, 부하직원 사적지시, 부적절한 출장, 근무시간 사적 업무, 부적절한 금전관계 등도 금하는 행위들이다.

또 주요 정책, 예산집행, 인사·감사·평가 등 권한행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들에게는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한편 특혜의 배제, 금품·향응·편의수수 금지, 부정청탁 거절, 직무관련 정보 비밀유지 등을 명시했다.

도교육청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부서별 부정청탁 위험 업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대책도 마련했다.

본청 12개 부서에서 자체 선정한 업무별 청탁유형은 총 24개 업무 25개 세부업무 46개 유형이다. 도교육청은 각 청탁유형에 대한 자체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각 업무의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부서는 청탁위험 업무로 △성과 평가 △감사관리 △학습부교재 선정 △승진 및 전보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리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보조금 관리 △학교폭력 예방 특교사업 운영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보건(교육)실 현대화 사업 △학교급식기구 사업비 지원 △학원 및 교습소 관리 △지방공무원 인사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리 △고등학교 학생 배치 △물품·용역·공사 계약 △공사감독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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