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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저소득층이 좀 더 두터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생계급여 등을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내년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46만7000원으로 올해 대비 7만6000원(17.3%) 인상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올해 29% 이하에서 내년에는 30%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이 4인 가족 기준 127만 원에서 134만 원으로 5.2%가 인상됐다.
의료급여(40% 이하) 및 주거급여(43% 이하), 교육급여(50% 이하)는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134만 원, 의료 179만 원, 주거 192만 원, 교육 223만 원 이하 가구이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도에 따르면 9월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는 1만7253명으로, 401억5899만 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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