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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다가 단속함정이 접근하자 선체에 쇠창살과 철망을 두르고 도주한 중국어선 2척이 해군과 해경의 합동작전으로 나포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101톤급 중국어선 2척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5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24일 오후 2시40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62㎞ 해상에서 서해 특정금지구역을 4.6㎞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금지구역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외국어선의 조업을 제한한 해역이다.
이들 어선은 해경의 단속 함정이 정선명령을 하자 선체에 쇠창살을 끼우고 철망을 설치한 뒤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해경은 선장 A씨(30)와 B씨(43) 등 중국인 선장 2명과 승선원 16명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이번 나포는 해군 함정과의 합동작전에 의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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