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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단체장들 "임차인 울리는 건설사 횡포 좌시않겠다"

기사입력 2016.10.2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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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4개 시·군이 매년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올려 임차인을 울리는 건설사들의 횡포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4일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민선6기 3차년도 제2차 전북시장군수협의회’에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과 국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 취지와는 달리 임대사업자가 현행법상 임대료 인상 상한선인 5%씩 임대료를 올리면서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A임대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임대료를 법률이 정한 상한선인 5% 인상한 데 이어 올해 임대료도 5% 올렸다.

남원 B아파트와 익산 C아파트의 경우에도 매년 임대료가 5%씩 오르면서 임대사업자와 주민간 갈등과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김 시장은 “현행법상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5%는 사실상 획일적 인상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어 해마다 임대료 인상을 둘러싸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임대료 5% 인상은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임대료 인상률을 최근 5년간 2%대를 유지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연동해 2% 이내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2만5000여 세대에 달하는 국내 전·월세 가구가 매년 임대사업자로부터 일률적인 5%의 임대료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현행법을 임차인이 부담가능한 수준인 2% 범위 내로 낮추고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과 임차인간의 관계가 정당한 계약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임대차 계약신고절차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변경) 신고 기간 조정 △분쟁조정신청 대상 확대 등을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은 이날 김 시장의 건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다음달 2일 충북 단양에서 개최 예정인 ‘2016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총회’에서 총회안건으로 정식 건의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서민 울리는 악덕 임대사업자의 횡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주민들이 혼자서 싸우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면서 “행정과 정치권이 나서서 파렴치한 임대사업자들의 폭리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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