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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법관, 교수, 공무원 등이 함께 논의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연구회가 만들어졌다.
24일 부산가정법원 중회의실에서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권순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천종호 부장판사, 김옥곤 부장판사 및 조사관 4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보호 실무연구회 창립총회 및 워크숍이 개최됐다.
법원행정처와 부산가정법원의 후원으로 첫 발을 내딛은 소년보호 실무연구회는 소년사법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 전국의 소년보호사건 담당 법관 35명, 조사관 51명이 모여 구성된 모임이다.
이번 창립총회에서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회칙이 제정해 소년보호사건 분야에 관심이 있는 교수, 연구원,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준회원으로 가입시켜 소년보호사건 분야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창립총회 이후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해 워크숍이 진행됐고, 천종호 부장판사가 ‘청소년회복센터의 의의와 전망’을 주제로, 임윤택 둥지청소년회복센터장이 ‘청소년회복센터의 운영현황’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소년보호 실무연구회 초대 회장인 천종호 부장판사는 “소년보호 실무연구회가 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밑거름이 되고 청소년회복센터가 보다 많은 아이들을 범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소년회복센터는 가정이 해체되거나 부모의 보호력이 미약한 소년들을 법원의 위탁을 받아 부모 대신에 보호·양육하는 ‘대안가정(사법형 그룹홈)’으로 지난 5월 19일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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