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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도내 '무늬만 농지' 소유자들이 신청한 직불금이 1억7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지난 6월13일부터 9월30일까지 쌀․밭농업․조건불리 직불제 신청농가 1만5000호 농지 1만2096ha를 대상으로 농지 활용 여부 등 이행점검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결과 농관원 제주지원은 직불금 부정 신청 농지 374ha를 적발, 이를 제주도에 통지해 약 1억7000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직불제 부적합 원인으로는 폐경 농지(114ha), 타인 경작 농지(159ha) 신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일부 농지 소유자들이 여전히 국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국가 보조금의 부당 수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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