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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국토관리사무소가 거제~통영시를 연결하는 신거제대교에 경관도로조성공사를 발주했으나 공사 과정에서 방호울타리가 훼손돼 추락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진주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 2014년 공고문 2014-36호를 통해 ‘국도14호선 신거제대교 경관도로 설치공사’를 1, 2차로 나누어 발주했다.
2차분에 해당하는 이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총 사업비 10억6000만원을 투입해 조명간선 850m, 가로등 25개소, 경관조명 390m, 연출자재 620개 등이 설치되며, 지난 4월에 착공해 오는 2017년 5월 29일 준공된다.
그러나 A시공사는 신거제대교 중간 인도 좌우 지점에 밤하늘을 비추는 서치라이트 설치하기 위해 방호울타리(가로, 세로 1여m)를 2곳을 절단, 조명박스를 설치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방호울타리(난간)에 관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인 차량의 길 밖 이탈을 방지, 탑승자의 안전확보, 충돌 차량을 정상적인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통영경찰서 관계자는 “올해 초 통영시에 거제 방면으로 달리던 대형 트레일러가 운전자 부주의로 신거제대교 방호울타리와 추돌했으나, 바다에 추락하지 않았던 것은 방호울타리 덕분이었다”면서 “운전자 안전을 위해 절대 방호울타리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방호울타리는 신거제대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난간 추돌사고 시 운전자와 탑승객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즉시 복구를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공사 감리자는 “설계상에는 방호울타리를 절단해 조명박스를 설치토록 돼 있다. 현재 시험운용 중이지만 준공 후 신거제대교가 색다른 야경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절단 된 방호울타리는 재검토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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