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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황기석)는 26일 소방차량 길 터주기 대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최근 도내의 인구와 차량의 증가로 인해 5분 이내에 화재·구조·구급현장 도착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날 캠페인은 시내 주요 정체 및 혼잡 도로를 선정해 실제 소방차량 출동 훈련을 통해 시민들의 양보의식 향상과 일반차량의 자율적 갓길 대피 유도, 불법 주정차 금지 계도로 신속한 현장출동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에는 긴급자동차 출동 시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나 좌·우측으로 피해줄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등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소방서에서는 올해 긴급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 차량 5건과 불법 주정차 2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가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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