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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 상반기 시내외·전세버스와 버스터미널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529건의 각종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시군, 교통안전공단, 일선 소방서 합동으로 지난 3월2일부터 6월29일까지 도내 시내외·전세·마을버스 등 953개 버스업체(2만9189대), 버스터미널 32개소, 공영차고지 22개소, 정류소 2만5337개소 등 버스분야의 안전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176개업체에서 1529건의 각종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 적발건수(1660건)보다 131건 적은 것이다.
위반내용별로는 부적합 운전자, 교육 및 운행전 안전점검 미실시, 안전벨트 불량 등 안전운행 관리분야가 1056건(131개업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정차 운행, 배차간격 미준수 등 차량운행관리분야 340건(46개업체), 차량청결, 운전자 성명 및 불편사항 연락처 미게시 등 차량이용 관리분야 133건(55개업체) 순이다.
도는 해당업체에 대해 과징금 346건 1억7800만원과 과태료 218건 1400만원을 부과했다. 시정조치와 개선명령도 각 197건과 672건에 달했다.
터미널분야는 31개터미널 중 A터미널 등 5개터미널에서 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개선명령, 시정·개선조치 등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14개터미널에서 2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차고지는 20곳 중 3곳에서 사고예방교육 및 홍보 미흡, 사고시 초동조치 요령 메뉴얼 비치 미흡, 버스 주기적 점검 및 관리 등이 지적돼 시정·권고조치가 내려졌다.
도 관계자는 “상반기 버스분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보다 지적사항이 줄었다”며 “특히 터미널은 고양시외버스터미널 화재 사건 이후 안전점검이 강화되면서 적발건수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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