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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60)의 딸 정유라씨(20)가 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8일 강원 평창군에 따르면 군은 정씨가 '초지 내 제한행위 허가'를 받은 땅에서 허가행위 외의 개발행위가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정씨를 지난 25일 경찰에 고발했다.
개발 행위를 한 김모씨(51)는 몇 달 전부터 모녀의 평창군 도사리 땅 일대에서 중장비를 이용해 토석을 채취하고 흙을 쌓는 작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은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며 평창군에 민원을 넣었다.
군이 확인한 결과 정씨는 8월 초지 내 잡풀, 잡변목 제거 등의 허가를 받은데 이어 9월엔 소유 토지 일부인 6200㎡에 대해 목장 길, 목책, 배수로 등의 개설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허가행위 외에 토석을 채취하면서 흙을 쌓는 등 초지법을 위반했으며, 김씨는 최씨 모녀로부터 땅을 무상으로 임대한 임차인에게 지시를 받아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은 허가행위 외에 개발행위를 추진한 땅 주인 정씨를 초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군이 정씨만 고발한 것은 '초지 내 제한행위 허가' 신청이 정 씨의 명의로 돼있었기 때문이다.
평창경찰서는 현재 정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최씨 모녀로부터 땅을 임차한 임차인과 실제 개발행위를 한 김씨를 우선 조사할 방침이다.
최씨 모녀는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일대에 임야·목장용지 등 23만431㎡(6만 9705평)를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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