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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소송 기각…전주 에코시티 항공대대 이전 탄력

기사입력 2016.10.29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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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가 35사단 이전 부지에 에코시티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항공대대 이전이 탄력을 받게 됐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반대 연합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올 2월 국방부를 상대로 사업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을 요구하며 낸 행정소송에 대해 이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절차 위반, 소음영향법 적용과 소음피해 위반 등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방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대대는 육군35사단이 임실로 이전될 때 임실군의 반발로 함께 이전되지 않았다.

항공대대는 에코시티 내 북서쪽에 자리에 있어 이전이 불발되면 에코시티는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전주시는 오랫동안 이전 부지를 물색하다 고심 끝에 지난해 전주 북서쪽에 있는 도도동을 선택했다.

국방부는 전주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같은 해 3월 항공대대 이전 최종 후보지를 도도동으로 결정했고, 이어 10월에는 항공대대 이전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그러나 비대위가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고 농기계 등으로 도도동 공사진입을 가로막으면서 항공대대 이전은 첫삽조차 뜨지 못한 상태다.

전주시는 이날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과 함께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 공사에 곧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6년 착수된 에코시티 조성사업은 항공대대 이전이 함께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 2단계로 나뉘어 추진 중이다.

1단계 조성사업은 내년 3월 완공을 앞두고 있고, 항공대대 부지를 대상으로 한 2단계 조성사업은 2020년 6월 완공이 목표다.

2단계 사업 완료까지 채 4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공사를 늦출 수 없다는 게 전주시의 입장이다.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기각 결정이 났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음 달 정도면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대위 측이 이날 기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항공대대 이전작업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국창원 비대위 사무국장은 "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항소를 할 방침"이라며 "전주시가 공사를 강행한다면 당연히 저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연수 국장은 "항공대대 인근의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상생방안을 협의해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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