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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 8월 2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도장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8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점검과 총 탄화수소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27곳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장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총 탄화수소는 오존과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로 휘발성이 강하고 악취를 유발시키는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번 점검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확인을 위한 ‘시설점검’으로 구분 실시됐으며 ‘오염도 검사’에서 8곳의 업체가 총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대상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처분이 이뤄졌고 ‘시설점검’에서 19곳의 업체가 규정을 위반했다.
이 중 폐수 가지배출관 설치,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와 함께 조업정지 등의 처분을 했다.
또 부식·마모로 대기오염물질이 새는 시설을 방치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나머지 1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를 처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규모 영세한 사업장은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로부터 환경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시설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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