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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8월 16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제주시 동부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 432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위법·부당한 47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사무소 7곳에 대해 등록취소(2곳), 업무정지(1곳), 과태료(2곳), 사무실 미확보에 따른 자진폐업유도(2곳)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법정게시물인 중개업개설등록증, 보증보험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는 등 위반 정도가 경미한 업소 40곳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경고 조치했다.
제주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내 중개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돼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9월 말 기준 제주시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법인 10곳, 중개인 10곳, 공인중개사 924곳 등 총 944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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